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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3.1%↑

등록 2015.04.29 12:37

서승범

  기자

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96% 상승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국 공동주택 1162만가구의 ’15년도 가격을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했다. 또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각각 공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년도 0.4%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5% 상승했고,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해 정부 부동산정책, 저금리, 전셋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또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서 공시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주택이 3.3% 상승,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2.9% 상승했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 33㎡ 초과 50㎡ 이하 주택 3.4% 상승, 102㎡ 초과 135㎡ 이하 주택 2.3% 상승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2.0%), 제주(9.4%), 경북(7.7%), 광주(7.1%), 충북(4.7%), 충남(4.2%) 울산(3.6%) 등 15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세종(-0.6%), 전북(-0.4%) 2개 시·도는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1%) 이하의 변동률을 보였다. 그 중 인천(3.1%)이 전국 평균과 동일한 변동률, 경기(2.5%)와 서울(2.4%)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낮았다.

반면, 대구(12.0%), 제주(9.4%), 경북(7.7%)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지역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2개 중 상승지역 231개, 하락지역 18개, 3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수성구가 최고 상승률(17.1%)을 기록했고, 경북 경산시(15.6%), 대구 남구(14.3%), 울산 동구(12.8%), 대구 달성군(11.9%)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홍성군(-3.9%)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충남 계룡시(-2.1%), 전남 순천시(-1.1%), 대전 유성구(-1.0%), 전남 광양시(-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시·군·구는 평균 2.8% 상승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는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은 2.7~3.6% 상승했고, 2억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해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1162만4770가구 중 3억원 이하는 1045만792가구(89.9%),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7만8097가구(8.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4만3682가구(1.2%), 9억원 초과는 5만2199가구(0.5%)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 상승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과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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