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존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6월 구성된 위원회는 의약품 약화사고 등 의약품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판단하고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약품피해구제제도가 지난해 12월 시작되면서 위원회는 제도 시행 전 2년 5개월 정도를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간판만 유지했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 1월과 2월 시민단체 등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위원회를 존속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위원회가 의약품피해구제제도의 피해자 보상 등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제도 시행 후 첫 보상적용자가 나왔고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의 존속을 행자부에 건의한 후 존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의 존속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며 위원회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도 알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이 없어 행자부에서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원회는 피해구제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에 위원회의 역할이 명시된 만큼 폐지가 곧바로 이뤄지지 않겠지만 위원회가 존속될 수 있도록 존재의 타당성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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