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최근 66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합동감시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7개 업체 10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의료기기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들이 판매중지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올림푸스한국 ▲카스 ▲비즈엠코리아 ▲하이셀콘택트 ▲진일메디칼 ▲헬스케어메디칼디바이스 ▲모멘스 등의 업체가 적발됐다.
또 식약처는 이들 위반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고 향후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지정해 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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