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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전 위험’ LED 등기구·램프 51개 제품 리콜

‘화재·감전 위험’ LED 등기구·램프 51개 제품 리콜

등록 2015.04.07 11:00

김은경

  기자

국표원, 안전성 조사 시행
LED 등기구 중점관리대상 지정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LED 램프에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확인된 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제품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 조치가 내려진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컨버터, 전류푸즈 등 주요 부품을 변경하거나 누락한 채 제조해 사용 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충전부가 신체에 접촉하면 감전될 수 있어 드라이버 등의 공구를 이용해 열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야 한다.

LED 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외곽)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돼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우려가 있었다.

국표원은 불법·불량 LED제품이 많이 적발됨에 따라 LED 등기구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안전성조사를 분기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분기 중 경찰청과 LED 불법·불량제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전국단위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 LED보급협회의 LED민원 헬프데스크(1544-9590)를 통해서도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매장에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해줘야 한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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