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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 건설

등록 2015.03.30 16:11

김성배

  기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 시행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다. 20만㎡ 미만인 경우는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왔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방식 개발 적용 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현재는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다.

앞으로는 SPC를 설립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공공지분의 3분의 2까지 민간에 팔 수 있다. 현재는 민간 지분이 50%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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