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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 대우, SK, 현대건설 101억 과징금

보현산다목적댐 입찰 담합··· 대우, SK, 현대건설 101억 과징금

등록 2015.03.09 15:18

최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투찰률을 합의한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 SK, 현대건설은 2010년 2월1일 한국수자원 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해 5월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또는 투찰가격)을 95%가 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모임을 통해 대우건설은 94.8032%(1568억5000만원), SK건설은 94.9240%(1569억90만원), 현대건설은 94.9592%(1569억500만원)로 투찰하기로 했고 대우건설이 건설사로 선정됐다.

수자원공사는 2010년 2월 경북 영천 화북면 입석리와 옥계리 일원에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를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공사규모는 1652억9100만원)이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34억2200만원, SK건설에 22억8100만원, 현대건설에는 4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된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번 보현산다목적댐 담합 사건을 포함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입찰방해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전.현직 임원 22명에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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