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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성, 군 복무 중 결혼 3년만에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배우 이태성, 군 복무 중 결혼 3년만에 합의 이혼···아들 양육권은?

등록 2015.02.23 17:42

김아름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이 결혼 3년만에 합의 이혼했다.

23일 오후 한 매체는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 아내와 합의 이혼 했다”며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이별을 택했다. 양가 합의하에 원만하게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후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는다.

이에 이태성의 측근은 “이태성이 한 아이의 아빠이자 가장으로 책임을 갖고 있다. 제대 후 컴백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태성은 2012년 결혼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SNS를 통해 “결혼 계획을 잡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신부의 건강을 염려해 결혼식을 미뤘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12년 4월 혼인신고 후 영장이 나와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곧장 입대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영화 ‘사랑니’로 데뷔한 이태성은 드라마 ‘살맛납니다’ ‘애정만만세’ ‘훈남’ ‘옥탑방 왕세자’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2012년 7세 연상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결혼사실이 알려진 같은 해 11월 당시 이미 돌이 지난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지난 2013년 10월 입대했으며 현재는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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