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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업무용 인정···8000억원 세부담 덜었다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업무용 인정···8000억원 세부담 덜었다

등록 2015.02.16 14:59

강길홍

  기자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업무용 인정···8000억원 세부담 덜었다 기사의 사진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에 건립할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면서 기업소득환류세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투자 요건을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으면 최대 8000억원가량의 세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해 투자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화점과 아트홀은 제외될 전망이다.

착공시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9월 한전부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따라서 환류세 감면을 위해서는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현대차 신사옥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201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힌퍈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GBC) 센터를 조기 착공하기위해 박차를 가한다.

이미 지난 1월 서울시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토대로 교통·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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