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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

등록 2015.01.30 17:26

김은경

  기자

내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가소득 기준 폐지 추진

정부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질적인 부담능력과 상관없이 재산과 자동차에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가되는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복지부는 평가소득 항목 가운데 생계형 저가 재산인 전·월세에서 현재 500만원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구성원의 성과 연령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소득을 산출할 때 큰 비중을 차지했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제도를 도입해 일정 금액이나 연식 이하의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하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는 평가소득 기준 자체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여주는 데 필요한 재원은 현재 10조원 가량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을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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