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안에도 풍력·지열 에너지 설비와 열 수송시설(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은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설비와 연료전지 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 수송관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역 특산물 작업장 설립 허용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기존 100㎡ 이하)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한 지역 특산물에 대한 작업장도(기존 시장·군수 인정)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그린벨트 안의 건물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그린벨트 안에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취락지구로만 옮겨 지을 수 있었다.
한편, 그린벨트 지역 주민이 그린벨트 내 사육장 등을 만들어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 내는 이행강제금도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면 2017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에 어린이를 위한 유아숲체험원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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