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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금융실명제 완화···추가 안전장치 확보해야”

금융硏 “금융실명제 완화···추가 안전장치 확보해야”

등록 2015.01.18 14:16

이지하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함께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 인증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문자 인증 등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비대면 실명 인증을 도입할 경우 현재 거론되는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문자인증, 최초 이체계좌 등록 등 편의성을 크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안전성을 높이는 실명확인 절차들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서 연구위원은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완화를 통한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해 왔는데도 차명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 건수도 2002년 275건에서 2013년 37만8742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와 관련한 범죄 예방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각종 피싱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타 기관 발행 공인인증서만으로 실명을 인증하도록 허용할 경우 자금세탁과 피싱 등 각종 범죄가 발생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동통신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휴대전화 문자 인증, 고객의 기존 은행계좌를 통한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하 기자 oat123@

뉴스웨이 이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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