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3회째를 맞는 등록대상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밝혔다.
이번 평가방안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평가결과 검증 및 우수사업자 선정기준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제작경쟁력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의 등록된 공급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심의규정 준수여부 및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감점/획득 점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해 공익성 부문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지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기존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점과 3대 요인별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해서만 공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15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csdi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