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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재개발 조합원 피해 어쩌나

동부건설 법정관리···재개발 조합원 피해 어쩌나

등록 2015.01.05 17:30

수정 2015.01.05 17:32

김지성

  기자

일반 수분양자, 입주지연 조합에 손배 청구
부도시 대주보 계약금 등 책임 최악은 면해

행당6구역 조감도. 사진=뉴스웨이DB행당6구역 조감도. 사진=뉴스웨이DB


동부건설 법정관리 여파로 재개발 조합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했다.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로 유명한 정한영 지주클럽 대표는 지난 2일 해당 방송을 통해 동부건설 재개발 조합원 피해를 지적했다.

통상 시공사가 파산·부도에 들어가면 다른 시공사가 대신 공사를 이어 진행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라면 대한주택보증이 맡아 새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기한다.

시장에서는 동부건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더라도 큰 피해는 없으리라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등 문제를 안게 된다는 점은 간과한다.

정 대표는 방송에서 “재개발 사업의 일반 수분양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보게 된다. 이들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주체는 건설사가 아닌, 조합인 만큼 그 손해를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꼬박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치른 조합원들이 건설사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피해를 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여기에 더해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무형적 피해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부건설이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은 경기 안양시 덕천마을 재개발(1788가구), 서울 행당6구역 재개발(1034가구) 등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동부건설 법정관리 여파가 일부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동부건설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이 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며, 필요하면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40억원 규모 동부건설 상장채권 기한이익 상실도 발생했다. 기한이익은 채권자가 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해당 상장채권은 동부건설 244(상장잔액 4억5557만3000원), 동부건설252(5억4204만8000원), 동부건설 257(430억원), 동부건설 259(400억원)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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