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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본격화

등록 2014.12.29 16:33

문혜원

  기자

재고용 제도, 과도기용으로 적절할 듯기업 부담 고려한 복합형 임금체계 도입 필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을,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DB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는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가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을, 이지만 연세대 교수가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뉴스웨이DB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이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방안 모색’을,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책도입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서 박사는 이날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가피하다면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도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 제도가 바로 도입되기 어렵다면 과도기적으로 재고용 제도 마련 후 전면 발전 시켜나가는 방향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또다른 공무원연금 적용방식 대안은 신분을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꾼 상태로 새로운 계약에 맞춰 일하는 형태다.

그는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연령의 연장 및 대상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퇴직 이후 소득공백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대안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대한 시기는 적절하다. 다만 민간 부분에서는 정년이 60세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격차에 대한 부담은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할 수 있고 숙련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건비 부담이나 고연령·고직급 퇴직자 등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대안으로 그가 제시한 3가지에는 ▲관리직 이전까지는 현 임금체계 유지 (호봉제) ▲관리직 이후부터는 생산성과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 ▲현 정년 이후에는 임금피크제(복합형 임금체계)도입 등이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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