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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 1-3구역’ 조합 본지 17일자 보도 “비대위 일방적 주장”

‘북아현 1-3구역’ 조합 본지 17일자 보도 “비대위 일방적 주장”

등록 2014.12.24 15:14

수정 2014.12.24 15:31

김지성

  기자

지난 17일 본지에 보도된 ‘파국으로 치닫는 ‘북아현 1-3구역’ 재개발사업’ 기사와 관련 조합 측은 비대위에서 의도를 품고 언론에 제보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은 제하 기사 중 조합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먼저 그러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직무대행단 역시···(중략)’와 관련해 조합 측은 “현재 직무 중인 조합 인사들이 집행부로, 구조합이라는 개념은 없다. 비대위를 안고 가려고 노력 중이나 비대위에서 이를 거부하려고 쓰는 표현이다. 자격요건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등 비대위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넣었는데, 지속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조합 임원들이 조합원과 합의하지도 않고 기존 합의내용에도···(중략)’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란 내용애 대해서도 일방적이지 않은 비대위 등과 협의를 통해 풀어갔던 문제다. 일방적으로 조합에서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선거규정에는 대의원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중략)’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상으로는 대의원회의가 구성해 하는 게 맞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의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총회에서 추인받는 걸로 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서부지검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선관위원장이 투표함을 들고 도망가는 웃지 못할 장면이···(중략)’와 관련해서도 “투표함을 들고 갔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한 책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선거 후 바로 확인이 안 되나 산회선포 후 선관위에서 책임을 진 것이다. 비대위가 가지고 온 서면결의서는 230장일 뿐 아니라 참석 조합원 90%가 비대위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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