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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등록 2014.12.22 15:30

이창희

  기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으로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날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남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선관위는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어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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