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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최소투자 5억

[2015년 경제정책방향]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최소투자 5억

등록 2014.12.22 10:00

박지은

  기자

사모펀드에 요구됐던 규제가 큰폭으로 완화된다.특히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관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특성이 맞게 마련하고,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특성에 맞는 규율체계 마련은 지난 9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제출된 사안으로 사모펀드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해 제반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 관련 규제 등이 대폭 완화된다.

먼저 전문투자형(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를 개정한다.

이와 한께 일반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PEF)의 운용 대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현행 투자대상별로 펀드를 설정해야하지만 한 펀드 내 다양한 투자가 허용된다.

자산 5%내에서만 증권투자가 허용됐던 PEF 역시 자산 30%까지 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최소 투자 금액은 5억원으로 정해졌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상응해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이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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