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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추진

‘변호사=세무사·변리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추진

등록 2014.12.15 17:35

이창희

  기자

현행 변호사 자격 취득시 세무사·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변호사에게 세무사·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와 변리사도 독자적인 시험을 거쳐 부여되는 전문직인 만큼 변호사 자격 취득만으로 이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에 밀려 통과가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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