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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롯데마트·이마트·현대百’ 과징금 19억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롯데마트·이마트·현대百’ 과징금 19억

등록 2014.12.15 16:23

이주현

  기자

롯데마트·이마트·현대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경쟁업체 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한 대형유통업체 3사에 총 1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VIC마켓에 납품하는 149개 업체에 시식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건비, 조리기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시식행사는 롯데마트 측에서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대행업체를 통해 총 1456차례 진행됐으며 16억500만원이 소요됐다.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전가시킨 비용에는 시식행사 진행인력의 급여·보험료·식대를 비롯해 조리기구·일회용품, 교육·감독인력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배진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롯데마트는 자기 점포의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실시했음에도 납품업체들에게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업체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서의 매출액과 상품공급가격 등을 요구했다.

현대백화점도 130여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롯데, 신세계아울렛 등에서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과 매출액 등의 주요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의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대한 매출액, 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획득할 경우 납품업체에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마트에게 13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는 각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롯데마트의 경우 과징금 상향 조정 등 추가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또한 유통업시장의 공정거래 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불공정행위로 업계의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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