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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에 급등

[특징주]이마트,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판결에 급등

등록 2014.12.15 09:18

최원영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냈다는 소식에 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급등 중이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마트는 오전 9시15분 현재 전일 대비 5.52%(1만2000원) 오른 22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초반 24만15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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