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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마트SSM 위장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첫 제동

법원 “이마트SSM 위장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하라”···첫 제동

등록 2014.12.07 13:35

이주현

  기자

유통업체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권모씨 등 3명이 이마트 SSM 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이마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도급점포에서 일해온 하청업체 근로자도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권씨 등에게 직접 고용의사를 표시하고 체불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도급으로 운영된 이마트 슈퍼에서 점장으로 일했다. 이들은 이마트 슈퍼와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권씨 등에게 고용승계가 어렵다고 통보했고 이들이 속했던 하청업체도 곧장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권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 노동력을 제공한 곳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었으니 원청이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은 하청업체에 고용된 뒤 도급점포라고 부르는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권씨 등은 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2년이 지났으므로 원청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에브리데이리테일이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동안 권씨 등이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의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 도급 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로 유통업계에 만연한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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