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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후 매매 가능해져

마이너스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후 매매 가능해져

등록 2014.11.24 07:53

김지성

  기자

하남미사 등 옛 보금자리 상당수 공공주택 혜택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공택지 아파트 중 분양가가 주변 시세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9·1부동산 대책에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애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해,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실제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이라도 무조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단지는 준공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쯤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아파트 등 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상당수 공공주택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사라져 입주 시점에 매매할 수 있게 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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