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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고객 통지 의무 강화된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고객 통지 의무 강화된다

등록 2014.11.19 06:00

손예술

  기자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예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잔액인 예적금 상계잔액에 대해 은행의 고객 통지 의무가 강화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영업점 점검 결과 상계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를 발견해 앞으로 은행들이 상계처리 전 상계잔액 유무, 반환방법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상계잔액의 경우 예금잔액을 별단예금에 편입·관리함에 따라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도 불가능해 안내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 보유 사실을 따로 알 길도 없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전자우편 혹은 전화 등으로 상계잔액과 반환절차를 고객에게 알리게 된다.

이 같은 통지 의무화는 향후 은행 내규 개정 등을 통해 2015년 1분기 안에 시행된다.

금감원 측은 “고객이 자기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하여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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