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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 공무원 매일같이 하는일이···

국가권익위원회 공무원 매일같이 하는일이···

등록 2014.10.24 16:29

문혜원

  기자

청와대 민원 서신 접수

청와대에 접수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직접 방문으로 진행되 온 사실이 밝혀져 구시대적 일처리 관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24일 공개한 데 따르면 권익위 직원이 매일 한번씩 직접 청와대로 접수된 서신민원을 가져가 인수한 뒤 권익위로 돌아와 스캔 입력을 하는 이중 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캔까지 마무리 된 민원서류는 내용 심사와 분류를 거쳐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뒤 관련 부처로 옮겨져 처리된다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대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굳이 권익위 직원이 청와대까지 가서 직접 전달해야하나”라며 “민원목록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민원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권익위가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민원처리마저 특별대접 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공직자들이 청와대를 대하는 방식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모바일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쌍방향 통신을 하는 시대”라며 “(권익위가)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권위주의적인 민원처리 방식을 빠른시일내에 바꿀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권익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이런 처리 방식에 6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권익위 서울사무소 설치 근거와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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