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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받아요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받아요

등록 2014.09.25 12:00

정희채

  기자

앞으로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 8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연금보험 수령일이 공휴일인 경우 보험사에 신청하면 공휴일 전일에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가 연금수령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또 CMA, 위탁계좌 등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제도를 은행권과 같이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한다.

최근 대포통장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사 지급정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권에 비해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 지급정치체제 구축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 조치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보험 부활청약시 면책기간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가입시), 부활청약서(부활시)상에 계약 부활시 보장개시일을 명시하도록 했다.

현재 암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부활시에도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일부 보험사의 상품설명서 및 부활청약서에는 부활시 보장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아 고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부부형 보험계약 가입 후 이혼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종피보험자(예, 부인)는 약관에 따라 보장이 안된다는 내용과 보험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만기지급금이 없는 보험상품도 만기시 SMS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ARS, ATM기, 모바일을 통한 약관대출, 보험료 납입 등의 거래가 은행의 전산장애 등으로 미처리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사실 안내하고 고객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이밖에 ARS를 통한 보험계약 상담시 주민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상담원 연결가능 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봤다면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거나 민원을 신청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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