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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과거 열풍 재현될까?

[9·1부동산대책]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완화···과거 열풍 재현될까?

등록 2014.09.01 12:42

성동규

  기자

안전진단 완화···결함 있어도 허용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국민주택·임대주택 공급 규제 완화

정부가 최근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규제를 합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번 조처로 서울과 수도권에 과거 재개발·재건축 열풍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일 준공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된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 안전성(40%),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30%), 주거환경(15%), 비용분석(15%) 등으로 나뉜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지난 사업장으로 사고우려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다시 진행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증가로 이주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때 85㎡이하 건설의무(가구 수 기준 60% 이상, 총면적 기준 50% 이상) 중 총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총면적 기준도 폐지하고 가구 수 기준 의무비율을 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로 각각 5%p 완화한다. 임대주택이 부족하면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공사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한다.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를 완화한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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