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1℃

  • 춘천 15℃

  • 강릉 9℃

  • 청주 16℃

  • 수원 14℃

  • 안동 16℃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6℃

  • 전주 14℃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9℃

  • 대구 20℃

  • 울산 16℃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6℃

檢, ‘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檢, ‘계열사 부당지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등록 2014.08.29 18:01

이주현

  기자

이마트에 22억9000여만 원 손해 끼친 혐의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 전 대표에 징역 3년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박모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신세계와 이마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서는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허 전 대표는 이마트 대표이사 재임시 그룹 계열사인 빵 제조사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2월까지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정상수수료율(5%)보다 현저하게 낮은 1%로 책정해 이마트에 22억9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허 전 대표는 이마트 피자 수수료 책정 경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수수료율 책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것은 수수료 결정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대표는 “신세계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다. 많은 일을 경험하고 도덕적 정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반성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허 전 대표는 지난 1월 이마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7월부터 오리온그룹의 부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