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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금융소비자가 주부라고...그 이유가?

취약 금융소비자가 주부라고...그 이유가?

등록 2014.08.21 16:41

손예술

  기자

금융위 “일정한 소득없는 사람을 뜻한 것”

최근 펀드 가입을 하려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을 찾은 주부 김수연(33)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

펀드 가입 시 하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항목에 취약 금융소비자로 주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변 친구들만봐도 적극적으로 금융상품에 재테크 하는 경우가 잦다”며 “주부가 왜 취약 금융소비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취약 금융소비자가 주부라고...그 이유가? 기사의 사진



◇고령자·은퇴자·주부가 취약 금융소비자?
시중은행에서 금융상품을 사려고 할 경우 의무적으로 받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살펴보면 취약 금융소비자가 따로 분류돼 있다.

이 설문지에 따르면 취약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은퇴자·주부 등 일반투자자(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다.

이 분류에 포함될 경우 취약 금융소비자에 해당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듣게 되게끔 돼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꼽고 있는 30~40대 주부들 사이에서는 “주부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우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는 말로 겁부터 준다”며 “금융상품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붙인 정부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금융위 “정기적으로 소득없는 사람 뜻한 것”
이같은 취약 금융소비자 분류는 2014년 3월 31일 시행된 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른 것이다. 작년 시행안이 한차례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측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고령자·은퇴자·주부로 꼽은 것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을 뜻한 것이지 주부가 상대적으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등의 별다른 뜻을 담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벽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주부=무소득자’라고 하기엔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은 1134만4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52.2%다. 과반 이상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월대비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투자에 관심이 많은 연령인 30~39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7월 57.2%에서 59.2%로 2%포인트 증가했고, 40~49세의 경우에는 올해 7월 66.4%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되려 정부가 금융상품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 중국의 ‘왕 여사’들이 외환상품에 활발한 투자를 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무작정 주부를 취약 금융소비자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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