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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주주 배당금 20% 단일세율 적용 추진

기업 대주주 배당금 20% 단일세율 적용 추진

등록 2014.07.29 08:17

조상은

  기자

기업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의 단일세율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소액주주의 배당세율을 최대 9%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배당소득 증대 세제와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추진하는 것을 알려졌다. 이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 20%대의 단일 분리과세 세율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기재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 세율을 현행 14%에서 5~9%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기업의 지역이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는 요긴이 추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또한 고용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앞으로는 이전 후 3년 이내 50% 이상 이전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본사와 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3년 연장돼 2017년까지 유지되고, 본사와 사업장 신축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2020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5~20%를 인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영세영화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청년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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