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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업계 핫이슈 ‘통상임금 확대’···무엇이 쟁점인가

여름철 산업계 핫이슈 ‘통상임금 확대’···무엇이 쟁점인가

등록 2014.07.24 08:11

수정 2014.07.24 08:12

정백현

  기자

노동계, 대법 판결대로 정기적·고정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주장재계, 고정성·수당 계산 부문서 이견···개별 상황 따라 판단해야

올해도 여름휴가를 앞두고 국내 각 기업 노사 간 임금·단체 협상(이하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이다.

그동안의 임단협 교섭은 일부 기업에서만 파열음을 냈지만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현격한 시각 차이 때문이다.

통상임금 문제가 최근 노사간 최고의 핫이슈로 떠오른 것은 한국GM과 쌍용자동차 경영진의 파격 제안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GM과 쌍용차 경영진은 최근 노사 교섭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경영진의 이번 제안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긍하고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여전히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 경영진 측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산별노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대·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강경 대응 방침에 회사 측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대로 하자”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정기적·일괄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냐에 있다. 더불어 각종 수당의 일할 계산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크다.

노동계 측은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고정성 상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만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반면 재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정성’이라는 항목은 근무 실적의 개념에 근무일수를 포함해서 해석해야 하는 만큼 면밀히 판단한 뒤에 통상임금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수당의 일할 계산 문제에 대해서도 재계 측은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을 일할 지급(여러 날짜별로 나눠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를 채우지 않은 재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이 사례에 해당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에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고정성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자 재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기초적 원칙을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세워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노조의 움직임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특히 노조의 요구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진짜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사회적인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로 영업이익이 줄고 금융비용 충당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파악한 국내 300여개 주요 중소기업의 경영 실태 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55.5%는 최근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문제가 커질 경우 전체 중소기업은 약 3조원 안팎의 ‘임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줄도산도 우려될 수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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