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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은행투자 유인 확대해야”

금융硏,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은행투자 유인 확대해야”

등록 2014.07.14 14:32

이나영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 증가“그룹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조원→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대내외여건 악화로 국내은행들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은행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 완화, 공적기금 특례 적용대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은행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경우 부실징후 기업들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신건전성 및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고 있는데다 바젤Ⅲ시행에 따른 자본적격성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한국·인도 등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들 자금을 국내 은행권에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대내외 기관투자자의 국내은행 투자유인을 제고시키기 위해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조정하되 그룹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룹 내 비금융회사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산업자본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2년 산업자본 규제 도입 이후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외국 공적 기금이 ▲해당 은행을 지배(최대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고 ▲자산운용 기준을 마련해 준수하며 ▲해당국가 감독당국의 감독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금융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적 기금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공적 기금이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금융자본으로 분류됨으로써 국내 은행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공적 기금의 은행권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 공적 기금 특례 도입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에 글로벌 투자에 적극적인 대부부분의 외국 공적 기금들은 비금융회사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국내 은행법상 산업자본으로 규제되고 공적 기금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국내 은행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외국공적 기금은 우리나라 국회·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최대주주로 은행경영에 관여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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