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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6월국회 처리 어려울듯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6월국회 처리 어려울듯

등록 2014.07.14 08:53

김지성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등이 상정됐지만 의결까지 하지는 못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재건축 아파트를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안만 여당 의원들끼리 논의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오는 17일 임시국회 종료 전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지 고민 중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 법안에 반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달리 연말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아직 여유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말까지 시행유보 상태여서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공공택지는 지금처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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