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 소득·자산이 증가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에게 적용하는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료 할증률이 높지 않다 보니 소득이 더 적은 사람의 ‘소득 대비 주거임대료 부담 비율’(RIR)이 더 높아지는 역진 현상을 막기 위한 방책이다.
지금은 소득이 입주 기준을 넘겼지만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이면 처음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20%, 두 번째 이상 갱신계약을 할 때는 최대 40% 임대료가 할증된다.
150%를 초과할 때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한다.
이 중 국토부는 초과 비율이 150% 이하일 때 적용되는 할증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은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과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구체적인 서류 종류가 명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정입주를 미리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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