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이다.
▲ 경량 충격음·중량 충격음에 대한 차단 성능 등 소음 분야 ▲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 구조 분야 ▲ 조경·일조 확보 등 환경 분야 ▲ 방범 안전 등 생활환경 분야 ▲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하면서 사라졌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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