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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등록 2014.06.23 10:04

강길홍

  기자

바른전자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는 연구원들. 사진=바른전자 제공바른전자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는 연구원들. 사진=바른전자 제공


반도체 기업인 바른전자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바른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모듈 부문에서 27건의 특허권을 보유해 이번에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바른전자를 포함한 15개사가 첫 번째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직무발명보상은 특허청이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인증조건은 6건 이상 특허권을 보유해야 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만 해당된다.

바른전자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전 사원의 직무발명을 장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반도체 및 모듈 분야의 다양한 직무발명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특허출원 및 등록으로 연결되고 있다.

바른전자를 포함해 이번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4~6년분 등록료의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8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은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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