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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제’ 개선 논의

국토부, ‘주택청약제’ 개선 논의

등록 2014.06.23 08:41

서승범

  기자

유주택자 집구매 활성 유도···청약 조건 완화될 듯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의 집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유효성·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토되는 대상은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가점제 개정이다.

앞서 주택업계에서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는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가점제 폐지는 지금도 몇백만명의 대기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택시장 변화 등을 감안해 개선한 대목이 있는지를 연구용역 발주해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제도 개선에 대한 특정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해진다.

다만 앞서 국토부가 가점제를 손질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고, 최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와 관련한 개선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주택자도 청약제도를 통해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무주택자 중심인 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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