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희망퇴직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요건 심사 등을 거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사측이 지난달 희망퇴직의 기준·대상·보상기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요청했지만 노조가 은행지점 폐쇄 기준에 관한 합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논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노조에 있으므로 사측이 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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