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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산단 활성화

국토부, 개발이익 환수 줄여 노후산단 활성화

등록 2014.06.16 09:23

김지성

  기자

개발이익 환수를 줄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식 등을 통해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전국적으로 57개에 이른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 노후화로 재생사업 필요성은 커졌지만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민간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우선 환지 방식을 활성화할 제도적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지 방식은 새로운 공장용지를 내주면서 기존 공장용지는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개발이익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공장용지를 상업용도로 바꿔주면 공장을 팔고 나가면서 상가를 지어서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바꿀 수 있으리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노후 산단 내 2개 지역, 또는 2개 노후 산단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활성화할 제도적 틀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공장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결합개발 때 사업성이 높은 곳엔 공공시설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개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여러 개 사업지구로 나눠 다수 사업자가 사업 위험을 나누는 ‘순환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일률적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공공시설·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 50%를 재투자하도록 의무화됐지만, 민간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노후 산단 재생지구 안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입주 기업이나 토지 소유자가 공공에 의해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용해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계획과 민간개발을 융합시킨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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