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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신상품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 신상품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등록 2014.05.22 09:21

정희채

  기자

삼성화재, 신상품 ‘수퍼비즈니스(BOP)’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의 사진


삼성화재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수퍼비즈니스(BOP)’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 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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