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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주민분쟁 조정 중앙위원회 신설

국토부, 아파트 주민분쟁 조정 중앙위원회 신설

등록 2014.03.31 09:16

김지성

  기자

생활소음 허용 한계치 데시벨(㏈)로 구체화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할 위원회가 신설된다. 이곳에서 나온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 실효성 향상을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게 하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은 11건(2012년 기준)으로 저조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위는 시·군·구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그 결정 사항은 법원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민 상담, 분쟁 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긴다.

4월 중에는 각종 민원과 상담 역할을 할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이곳에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실무와 관련한 컨설팅도 해준다. 센터는 주택관리공단 안에 설치된다.

5월에는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도 1만3000여건에 달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어 증가하는 분쟁과 주민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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