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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등 3개 공기업, 성과급 환수조치 미이행

가스안전공사 등 3개 공기업, 성과급 환수조치 미이행

등록 2014.03.18 14:41

조상은

  기자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3개 공기업이 성과급 환수조치를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정보공개청구와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06~2012년 성과급 환수조치가 결정된 구 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가스안전공사,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중 석유공사, 가스안전공사, 철도공사 세 곳이 아직까지 성과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허위 자료 작성 등으로 6개 기관은 모두 기관평가가 수정됐고 이에 따라 성과급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이들 3개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성과급 환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관에 따라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만큼 경영평가 준비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을 동원하기로 하는데 이런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재부는 공운위를 거쳐 성과급을 환수조치한다.

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 자료를 빠뜨려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고, 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12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총 인건비를 과소 계산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 평가가 B에서 C로 하락했다.

또한 석유공사도 변경된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환수 성과급은 가스안전공사 4200만원, 석유공사 70만원, 철도공사 5억7200만원 총 6억원 규모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경영평가 지표 부풀리기가 많다는 점에 상습적 위반 기관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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