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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개인정보 154억 공유··· 고객 동의 없이 65억건 제공

금융지주, 개인정보 154억 공유··· 고객 동의 없이 65억건 제공

등록 2014.02.13 15:09

최재영

  기자

현재 금융지주사들은 약 154억명의 정보를 계열사들과 공유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주사계열사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해 65억건은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우리, 신한, 하나, KB금융, 농협금융지주 등 5개 금융지주사는 약 154억명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54억명은 중복을 포함한 숫자지만 전 국민 5000만명에 309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3년 동안 309번 공유된 셈이다.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을 한 KB국민카드는 지난해 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로부터 대상고객관리점, 고객명, 대출취급일, 대출금액, 대출만기일, 상환기간, 연락처, 고객식별번호, 3개월 평잔 등 20여개가 담긴 정보 약 8억명분을 제공받았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지주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주사법에는 금융지주사에게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지주사에 속한 회사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영업 목적이라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영업을 준 셈이다.

송 의원은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말이다”며 “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공유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고 현재처럼 무차별적으로 정보공유가 계속된다면 계열사 한 곳에서 정보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고객의 최소한의 동의조차도 거치지 않은 개인정보까지 계열사와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 소속 성완종 의원(새누리당)도 이날 오전 금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 금융지주사간 동의없이 활용한 정보만 65억건 달했다”밝혔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13개 금융지주회사에서 3년 동안 총 2만6817회에 걸쳐 무려 161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공유했다.

2011년 43억건에서 2012년 52억건, 2013년 65억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융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은 하나금융지주로 29건으로 집계됐고 이어 KB금융지주가 20억건을 공유했다.

성 의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과 단순 거래를 하더라도 자신의 정보가 유통되는 경로, 기관, 목적 그리고 보유되는 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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