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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완화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완화

등록 2014.02.05 13:58

조상은

  기자

앞으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재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했다.

스톡옵션이란 주식을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활용하고 있다.

현행 스톡옵션 행사(주식매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최고세율 38%)으로 과세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소득 과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 중 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는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의 적격요건 충족하고 주식을 처분할 때에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세 일반세율 20%(중소기업 10%)로 과세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림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업계의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스톡옵션 행사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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