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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온도차 해소 관건

[포커스]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온도차 해소 관건

등록 2014.02.04 09:25

최원영

  기자

고령근로자 고용 안정과 노동 비효율성간 갈등 해소방안 찾아야

올해 재계와 노동계는 정년연장에 따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노동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대기업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60세 미만 정년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재계는 정년연장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반대로 연공급으로 계속 올라가는 비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정년연장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동안 기업 부담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된다.

청년 일자리 잠식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업이 추가 사업을 벌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일자리수는 제한돼 있는데 그 자리를 고령자들이 더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급작스런 통상임금 재편과 정년연장 등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은 물론, 세대간 갈등, 노사간 불화까지 심화 시켜 우리 경제 활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계가 주장하는 방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고용을 위한 비용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을 보장 받는 이들에게는 보수를 줄이는 결과로 작용해 도입과정에서 많은 노사갈등 잠재요인을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종 임금 및 근로체계의 급작스런 변화가 산업 생태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점진적인 방법으로 임금체계가 재편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의한 인건비 부담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최소화하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빠른 제도 개선과 명확한 지침을 완성해야 법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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