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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롯데마트·홈플러스 수산물 불법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대구 롯데마트·홈플러스 수산물 불법판매로 영업정지 처분

등록 2014.01.21 18:51

이주현

  기자

해동한 지 하루가 넘은 수산물을 불법 보관·유통한 대형마트에 영업정지가 내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대형마트는 롯데마트 율하점 등 모두 4곳이며 나머지 6곳은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20일 홈플러스 방촌점과 롯데마트 율하점에 각각 7일과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2차 적발에 해당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7일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을 각각 내릴 수 있다.

두 마트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새우살, 명태알 등 냉동 수산물을 냉장 수산물로 팔려고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7일 같은 불법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홈플러스 수성점·스타디움점도 각각 116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들 업체의 불법 행위는 대구지방경찰청이 이곳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부산의 냉동수산물 생산업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에도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팔려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반복되는 불법유통을 막고자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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