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0일 토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3℃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2℃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5℃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3℃

  • 제주 14℃

삼성전자, 서울지법에 애플 상대 패소판결 ‘항소’

삼성전자, 서울지법에 애플 상대 패소판결 ‘항소’

등록 2013.12.27 12:56

최원영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 청구가 기각된 데 불복하고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2일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주요 제품이 자사의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기술들은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신들의 문자메시지와 사진표시방법, 휴대전화기 데이터 표시방법, 단문 메시지 입력 중 화면분할, 상황 지시자와 이벤트 발생 연계 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애플도 터치스크린상에서의 인터페이스를 삼성이 도용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애플이 삼성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고 삼성은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