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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투자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속 믿지 마세요”

“금융상품 투자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속 믿지 마세요”

등록 2013.12.23 15:53

수정 2013.12.24 15:34

최재영

  기자

은행,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해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정’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수익보장 권유 자체가 불법이며 향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당부분 감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금융사에서 수익보장 약정을 헀다면 부당 권유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익보장 손실보전 약정시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익보장과 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된다.

현행법상 투자 수익보장약정이나 손실보정 약정을 하게 되면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돼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로 법정다툼도 있었다. 2000년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며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 위반돼 무효”라고 대법원에 판결했다.

다만 수익보장 약속이 부당권유에 해당되고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추궁은 가능하다고 판례도 있다.

여기에는 고객의 거래경험, 위험도, 설명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 보호업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판단하는 위법성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 투자상황, 거래 위험도 설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며 주식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요청을 해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거부하는 행위다.

선물옵션 거래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위험한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액은 소비자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 금융사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이 있기 때문디이다. 직원의 말과 각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것도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다”며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엄격히 금지됐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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