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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수산중공업1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 해당”

(공시)거래소 “수산중공업1 우선주 상장폐지 요건 해당”

등록 2013.12.04 16:10

수정 2013.12.04 17:31

박지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4일 수산중공업1 우선주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수산중공업1 우선주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총 61거래일 동안 시가총액이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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