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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 내놔” 상표권 분쟁 사례 백태

[포커스]“내 이름 내놔” 상표권 분쟁 사례 백태

등록 2013.12.02 08:44

수정 2013.12.02 13:38

정백현

  기자

국내·외 기업 환경 내에서는 상표권 때문에 싸움을 벌인 곳이 수두룩하다.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인 영국 ‘버버리’가 해외 다수 기업에 제기한 상표권(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대표적인 상표권 분쟁 사례다.

버버리는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영문 로고(BURBERRY)와 체크무늬 디자인에 대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LG패션이 같은 혐의로 버버리로부터 피소된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이름을 쓰는 형제 기업끼리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호산업(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이 대표적이다.

두 기업은 현재 ‘금호’ 상호명과 ‘윙’ 로고의 소유 주체를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금호 상표권의 ‘원래 소유주’를 주장하고 있는 금호산업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박인천 창업주의 호를 딴 상호명 ‘금호’는 지난 1972년 금호실업(금호산업 전신)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했고 2004년 출범시킨 ‘금호아시아나’ 상호와 2006년 탄생한 ‘윙’ 로고 역시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박찬구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뒤 독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상표 사용료 납부를 거부했고 지난해에는 금호석화가 윙 로고와 상호명의 실질적 상표권자라며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측에 상표 사용료 청구를 예고해 분쟁이 촉발됐다.

금호 상표권에 대한 두 기업의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석화는 형식상 공동 권리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금호석화 측은 ‘서류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금호석화도 엄연한 공동 상표권 보유자’라고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측이 내지 않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금호석화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윙 로고와 상호명에 대한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라고 맞받아쳤다.

비슷한 어감이나 발음을 가진 기업 또는 제품의 이름을 두고 소송을 벌인 경우도 있다.

국내 모바일 솔루션 전문기업인 ‘유라클’은 지난 8월 알파벳 하나 차이로 발음이 다른 세계 최대 기업 ‘오라클’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당시 대법원은 오라클이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해 “글로벌 기업의 무의미한 소송”이라 기각하며 유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제품 이름에 대한 분쟁은 식음료업계에서 일어났다. 해태제과는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유사 상표로 ‘누크바’를 출시한 것에 반발해 소송을 걸었고 하이트진로는 오비맥주의 ‘OBMAX’ ‘CASSMAX’가 자사 맥주 브랜드 ‘맥스(Max)’의 모방 상표라며 소송을 걸었다.

해태와 롯데의 법정 공방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의 공방에서는 하이트맥주가 승소했다.

아예 똑같은 제품 이름으로 분쟁을 벌인 경우도 있다. 세계 최대 커피 구매 기업인 스타벅스는 남양유업과 ‘더블샷’이라는 상표의 상표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타벅스는 남양유업이 자사의 ‘더블샷’ 상표의 명칭이 같고 제품 디자인도 비슷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법정 공방은 스타벅스가 이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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