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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부가세 징수 가능할까··· 세수효과는 불확실

금융권 부가세 징수 가능할까··· 세수효과는 불확실

등록 2013.10.24 14:29

최재영

  기자

금융권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부가세를 징수하기 위한 산출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이유다. 다만 수수료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권 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부가세 징수는 최근 부상한 핫이슈다. 최근 조세연구원은 금융권에 대한 부가세 징수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관련 공방이 뜨겁다.

과세 찬성측은 금융서비스도 소비자 효용 극대화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반대측은 금융서비스는 소비재가 아닌 만큼 소비자의 효용을 직접 증가시키지 않아 소비세 적용이 불가능 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보고서도 이같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부가세를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론이 중심이다. 이번 부가세 징수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정부의 세수확보와 맞물려 있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금융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면세다. 과세가 적용되는 곳은 리스, 채권추심, 컨설팅, 신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한해서다.

박 연구위원은 “이미 외국에서도 금융서비스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곳이 많다”며 “대부분 국가들은 문제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금융업에 대한 부가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출에 대한 부가세를 매긴다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가세 징수 방법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대출이자 50만원을 매월 납입하고 있다면 부가세 10%를 포함해 55만원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에게 받은 대출이자에는 순수이자율과 위험할증료, 사업부대비용 등 상당히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대출 금리 중 암묵적수수료 분기라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부가세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금융업에 대한 면세와 세수 관계도 불확실하다. 기업을 상대로한 부가세 과세는 세수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지만 개인간의 거래의 과세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기업과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는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서 부가세를 부여하면 최대 1500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개인과 거래에서는 중간 생산단계에 해당된다. 부가세 부과하면 환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세수는 1600억원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은행의 수수료 거래의 약 70%가 개인간 거래라는 점에서 은행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면 세수는 -1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갭이 차이가 사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박 연구위원은 “부가세 징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현재 유럽의 TCA(Tax Calculation Account) 현금흐름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유럽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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